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1.04 2014고단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1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466-4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최근 약 8여 년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법정형 선택한 벌금형의 법정형 상한은 벌금 500만 원임. 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