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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주택판매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중1530 | 소득 | 2020-09-14
[청구번호]

조심 2020중1530 (2020.09.14)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가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사업으로 주택신축판매한 시점인 20xx년으로 보이는 점, 20xx년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쟁점금액(xxx원)은 단 1건, 소액으로 청구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xx년 수입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8서21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8.24.부터 2020.2.12.까지 OOO 외 1필지에서 ‘OOO’라는 상호로 대지 498㎡ 및 건물연면적 497.86㎡ 규모의 다세대주택(지상 4층, 8세대)을 신축․판매(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한 개인사업자로,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2017년 수입금액 OOO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직전연도인 2016년에 OOO(주)로부터 지급받은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등 수입금액 OOO이 있으므로 2017년 추계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에서 청구인은 2017년 수입금액이 발생한 때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2017년 귀속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2.10.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OOO(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비록 소액이지만 다단계 판매영업의 대가로 수취한 후 이를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국세청에 신고하였고, 쟁점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지급건수가 1건이고 금액이 소액이어서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결국 청구인이 OOO(주)로부터 수취한 판매수수료인 쟁점금액은 소액일지라도 계속적․반복적 영업활동에 따른 결과물이므로 사업소득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세법은 법률적․경제적 약자인 납세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설령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부과된 가산세(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취지로 볼 때 납세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부당하므로 해당 가산세는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주)에서 OOO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사업소득자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주택신축판매업과 업종의 특성이 달라 동질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거래규모, 반복성 등에 비추어 사업성 있는 매출이 아니라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입한 소량의 소모품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쟁점사업의 주택을 판매하기 전인 2016년 외에는 추가 매출거래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비과세소득이나 일시적인 소득 등을 사유로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으로 앞당기게 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고,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할 수 있음으로써 납세의무를 회피하게 되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신고한 납세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소득세법」은 사업개시일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다수의 관련 예규에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를 준용하고 있고(기획재정부 소득제세과-179, 2011.5.4., 국세청 법규소득 2011-89. 2011.5.27.,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614, 2011.10.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사업의 주택 소유권이 수분양자에게 이전되어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2017년이며, 신규사업자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고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 추계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추계소득금액 과소신고에 대한 잘못이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성이나 법령의 부지 여부가 아닌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청구인이 경비율 적용을 잘못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주택판매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단서 생략)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43조(추계결정과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제6조(사업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8.24.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지상 4층/8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대지 498㎡, 및 건물연면적 497.86㎡)을 신축․판매하였으며,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OOO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OOO으로 추계신고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 처분지시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 OOO을 부인하고 2017년 귀속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하여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다) OOO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청구인은 2016년 수입금액 OOO은 ① 주택신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판매금액 OOO, ② 현금수취한 다세대주택 판매 소개수수료 OOO ③ OOO(주)로부터 지급받은 상품판매수당 OOO이라고 소명하였는바, 청구인은 위 2016년 수입금액 중 주택신축 부산물 판매금액과 주택판매 소개수수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OOO(주)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OOO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인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사업개시일은 쟁점사업으로 주택신축판매한 시점인 2017년으로 보이는 점, 2016년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쟁점금액OOO은 단 1건, 소액으로 청구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7년 수입금액 산정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서2110, 2018.6.29. 외 다수, 같은 뜻임).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가산세 부과에 있어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2017년 추계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행위는 법령의 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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