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각 배상신청사건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수술이나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수술을 받거나 입원을 하고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3.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 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 투여 ㆍ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 부 고시인 ‘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