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9.15 2020가단34031
공유물분할
주문
진주시 H 임야 22,169㎡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별지...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기재 각 공유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분할금지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원고는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좌우로 긴 형상으로 그 중 세로면 일부만이 도로와 접하고 있고, 공유자들이 다수 존재하여 공평한 현물분할이 어려워 보이는 반면,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공유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것으로 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주문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분할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송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