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17 2020가단37191
공유물분할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을 원고와 피고들이 주문 제1항 기재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분할금지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원고는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원하고 있고, 피고들 역시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 공유자 수, 각 공유지분비율 등을 고려하면,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공유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것으로 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주문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분할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송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