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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7.23 2014고정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9. 03:30경 경북 영덕군 병곡면 영리에 있는 고래불해수욕장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1세)이 참고인 E(남, 40세)에게 “나도 F고등하교 출신인데 너희들이 이럴 수 있느냐 ”고 하니 피고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어디 우리 선배한테 반말을 하느냐 ”며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얼굴, 다리, 등을 약 35회 가량 밟고, 잠시 후 다시 찾아온 피해자가 “왜 때리느냐”며 다가서자 “이 씨발놈 한번 죽어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과 허리를 감싸 잡고 던졌다

그로 인해 피해자 D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번 늑골 골절, 경추부 염좌,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D 진술 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첨부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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