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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01 2019가단17146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1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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