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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3.31 2014고정67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만일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원주교회 총무과장이고, 피고인 B은 E 원주교회 섭외부장이다.

누구든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옥회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모하여, 2014. 5. 24. 08:00경부터 09:30경까지 원주 F 소재 D의 집 앞에서, D이 금년 3월경부터 원주, 서울, 수원 등의 E 교회 앞에서 그의 처 G가 E교회에 다니며 가정을 소홀이 하는 등 불화가 생긴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1인 시위를 개최하는 것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E 원주교회 신도 약 50여명과 함께 "아내를 벌레 취급하고 종부리듯 하는 남편 각성하라", "자기 말은 들어야 하고 아내 말은 무시로 일관하는 이중적인 남편은 정신차려라."라고 기재된 피켓과 확성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옥외집회(시위, 행진) 신고서사본 2014. 5. 31. ~

6. 21, 2014. 5. 26. ~

5. 30), 옥외집회(시위, 행진) 신고서접수증(2014. 5. 31. ~

6. 21

1. 원주E교회 교권결의대회 사진, 미신고집회 사진, 미신고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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