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금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3774 | 상증 | 1997-12-31
[사건번호]

국심1996중3774 (1997.12.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호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1호에서 규정한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대손금 처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오인함으로써 법률적용을 잘못한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광진세무서장이 96.7.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6.5 증

여분 증여세 197,278,12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 OOOO (합자) OO병원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1,039,136,758원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합자)OO병원의 주식을 다시 평가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5.6.5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 OOOO 소재 (합자)OO병원(이하 “OO병원”이라 한다)의 주식 14,500,000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550백만원(주당 37.9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996,672,000원(주당 68.736원)으로 평가한 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가액인 550백만원(주당 37.9원)은 위 평가액 대비 70%에 미달한다 하여 그 차액 446,672,000원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O가양수에 의한 증여로 보아, 96.7.20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197,278,1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27 심사청구를 거쳐 96.10.30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94 사업년도분 OO병원의 결산상 대손금 1,039,136,75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부인하였으나, 쟁점금액은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 (주)OO유통(이하 “OO유통”이라 한다)이 거래은행인 OOOO은행으로부터 90.2월 운영자금 차입시 담보부족하여 OO병원이 채무보증을 하였고, OO유통은 사업부진으로 92.2.9 부도를 내고 사업을 폐지하게 되자, OO병원은 OO유통의 채무보증자로서 94.9.13 쟁점금액을 변제한 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OO유통의 유류재산을 조사한 바, 주요자산인 토지 및 건물은 OOOO은행, OOOO보험, 동대구세무서로부터 이미 압류 및 근O당 설정되었고, 대구시건설조합의 출자금과 임차보증금 등은 동대구세무서에서 압류하고 있었고, 기타 유류재산이 없으며, OO유통은 법원의 파산선고나 상법상 청산은 되지 않았으나 법인이 실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더욱이 동대구세무서장도 94.12.31자로 국세 1,249,729,010원을 결손처분하는 등, OO병원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OO유통으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또는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마땅히 손금으로 인정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고지세액 197,278,120원 중 103,149,053원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OO병원은 OO유통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제공시 채권확보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OO유통의 부도 후에도 채권확보를 위한 노력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 없이 단순히 선순위 채권자가 많아서 회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 예규(법인세법 46012 - 1832, 93.6.22)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에서 대손금을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OO유통은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강제집행을 받아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증빙이 없는 점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을 두고 잘못이라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나목(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의하면 「사업개시전의 법인 및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 이외의 법인에 대한 주식의 평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같은항 마목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동법 제15조 제1항 제8호·제10호 및 제1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2.12.31 개정)

(1)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제5호·제7호 및 제16호에 게기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92.12.31 개정)

(2) 삭 제 (86.12.31)

(3) 법인세법 제18조·제18조의 2·제18조의 3제18조의 4에 게기하는 금액 (92.12.31 개정)

(4)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 및 주민세액 (93.12.3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소득)에서는 「내국법인의 각사업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에서는 「법 제9조 제3항」에서 정하는 손비의 하나로서 대손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손비로 인정하는 대손 사유의 하나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O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93. 3.27 신설)」을 들고 있다.

다. 사실 및 적용 판단

청구인과 양도인인 OOO 사이의 관계가 특수관계인 사실과 당사자간의 매매가액이 550백만원(주당 37.9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없다.

OO병원은 OO유통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담보제공)하였는데 OO유통이 부도를 내자 OO병원이 OO유통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OO병원은 OO유통에 대하여 쟁점금액의 채권이 발생하였는데 OO병원은 94.1.1 - 94.12.31 사업년도에 쟁점금액을 대손처리 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은 OO병원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OO병원이 쟁점금액을 대손처리한데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규정을 적용하여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OO유통의 관할 세무서인 동대구세무서장은 OO유통이 체납한 국세에 대하여 94.12.31 결손처분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OO병원은 94.1.1 - 94.12.31 사업년도 결산시 쟁점금액을 대손처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였으며, 당심판소에서 OO병원의 관할 세무서인 을지로세무서에 유선확인한 바 이에 대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경정(대손금 부인)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호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1호에서 규정한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대손금 처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오인함으로써 법률적용을 잘못한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