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전1890 (1996.12.2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경우는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가 소유권말소 등기됨으로써 6월이 지난 후 반환되었으므로 증여세과세로부터 제외될 수 없으므로 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OO리 OOOOO 대지 9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동소 OOO 전 1,110㎡, 동소 OO 전 3,246㎡, 동소 OO 전1,071㎡(이상 3필지 답 5,427㎡를 이하 “쟁점 외 농지”라 한다)를 1994.12.30 청구인의 부(父: OOO)로부터 1994.1.15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외 농지에 대하여는 자경농민이 증여 받은 농지로 보아 감면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증여가액을 결정한 후 1996.1.17 청구인에게 1994년도 수증분 증여세 6,388,53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6.1.24 이의신청을 하여 1996.2.17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1996.3.14 심사청구를 하여 1996.5.13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6.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 받아 1994.12.30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으나 처분청의 1996.1.16자 과세처분이 있기 전인 1996.1.11 증여계약해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과세원인이 소멸되었으므로 본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 받은 후 증여세 신고기한인 6월내에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여세결정전조사내용을 1995.12.23 통지 받고 쟁점토지와 쟁점 외 농지 중 증여세가 과세된 쟁점토지에 대하여만 1996.1.11자로 말소등기를 한 것은 조세회피 의도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당초의 증여사실을 근거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세 신고기간 경과 후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된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4항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 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0조에서는 신고기한을 6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 외 농지를 父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1994.12.30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으며 쟁점토지와 쟁점 외 농지 모두에 대하여 자경농민이 증여 받은 농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인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대지인 쟁점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쟁점 외 농지만 감면대상인 것으로 조사하여 고지전심사규정에 의거 증여세부과를 위한 결정전조사내용을 1995.12.23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위 결정전조사내용을 통지 받은 후 증여세 과세예정인 쟁점토지에 대하여만 1996.1.11 증여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말소등기를 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 외 농지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감면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본 건 증여세를 부과 처분하였다.
이상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증여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 받은 재산(금전을 제외)을 증여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6월이 지난 후 반환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로부터 제외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쟁점토지의 경우는 1994.12.30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가 1996.1.11 소유권말소 등기됨으로써 6월이 지난 후 반환되었으므로 증여세과세로부터 제외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본 건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달리 본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