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17 2020가단649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근린생활시설 290.16㎡을 인도하고,
나.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근린생활시설 290.16㎡을 인도하고,
나.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