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53645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에이동 1층과 지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에이동 1층과 지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3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