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1,608,493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9.부터 2021. 1. 8.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의 양주시 E 토지 매수 경위 원고와 피고 B은 2015. 5. 22. 양주시 E 답 1,521㎡(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매매대금 3억 2천만원으로 하여 공동으로 매수하고 2015. 8. 5. 위 분할 전 토지 중 1/3 지분에 대하여는 원고 명의로, 2/3 지분에 대하여는 피고 B 명의로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10,000,000원은 분담하여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매매대금 중 300,0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채권 최고액 39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 저당권자 F 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 이하 ‘ 이 사건 담보대출’ 이라 한다) 을 받아 지급하였고, 10,000,000원은 원고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대출( 이하 ‘ 이 사건 마이너스대출’ 이라 한다) 을 받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분할 및 일부 매도 경위 피고 B은 2016. 9. 1.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특정하여 G에게 2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위 토지를 분할해 달라고 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2016. 10. 31. 이 사건 토지를 양주시 E 답 507㎡, 같은 동 답 H 507㎡, I 답 507㎡( 이하 위 분할 후 각 토지를 ‘J 동 ( 번지수) 토지’ 라 한다) 3 필지로 분할하고, 2016. 10. 31. 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는 H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은 E, I 토지에 관하여 2016. 11. 1.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2016. 11. 7. E 토지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금전지급 등 경위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 분할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담보 대출금과 마이너스 대출금 중 피고 B의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사용된 부분을 변제하고 그와 별도로 3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