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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보다 120%를 초과한 이윤 및 일반경비를 과세표준으로 부과한 처분(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관0029 | 관세 | 2007-12-13
[사건번호]

국심2007관0029 (2007.12.13)

[세목]

관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자신의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보다 120%를 초과하므로 기준비율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윤 및 일반경비로 인정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 관세법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따른결정]

2007관0028

[주 문]

1. OO세관장이 2006.11.30.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88,400,300원, 부가가치세 142,100,920원, 가산세 46,100,020원의 경정고지처분은 기준비율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윤 및 일반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12.5.부터 2002.2.25.까지 OOO OO OOOO OOOOOOO OOO(이하 “수출자”라고 한다)부터 수입신고번호 OOOOO OOOOOOOOOOO호 외 30건으로 장난감(이하 “쟁점장난감”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2006.8.28.부터 2006.9.1.까지 쟁점장난감의 과세가격 적정여부에 대하여 사후심사한 결과, 쟁점장난감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06.11.30. 청구법인에게 관세 88,400,300원, 부가가치세 142,100,920원, 가산세 46,100,020원, 합계 276,601,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을 고려하여 이전가격이 결정된 쟁점장난감의 수입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거나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에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며, 또한 쟁점장난감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관세청장이 고시한 동종업종의 기준비율(이윤 및 일반경비율)과 단순비교하여 쟁점장난감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높다고 하여 쟁점장난감의 수입가격이 낮다고 판단한 것은 관세평가협약 및 관세법 규정에 위배되는바, 처분청에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법인세목적상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인 이전가격 조정이 있음을 이유로 이 건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2) 설사,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장난감에 대하여판매장려금 명목으로 할인한매출할인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매출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동 매출할인금액은 과세가격 산정시 매출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3) 또한, 이 건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이에 적용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율은 반드시 통상적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장난감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고, 그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보다 120%를 초과하므로 관세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비율의 120%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국내 매출액 대비 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율 2%를 유지하기 위해 쟁점장난감의 수입가격을 조정하면서 양 당사자간 손실금액을 보전해 주거나 초과 이익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쟁점장난감 중 일부의 경우 생산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는바, 이러한 거래는 통상적인 상관행이 아닌 양 당사자간이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특수관계가 쟁점장난감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일정율의 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가격결정방법이 비록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적법한 절차일지라도 그 절차는 내국세 부과의 목적일 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근거일 수 없다(재정경제부 OO OOOOOOOOO 2001.12.29).

(2) 매출할인금액이 포함된표준판매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물품대금 회수시 세금계산서상 금액에서 할인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받은 매출할인의 경우 매출액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판매장려금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경우 이들을 포함한 금액을 국내판매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음”이라는 관세청 유권해석(OO OOOOOOOOO, 1997.3.4)이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장난감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은 관세청장이 정한 통상적인 기준비율보다 현저히 높은바, 쟁점장난감과 동종동류물품(완구류)의 수입업체가 다수인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장난감만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은 통상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동법시행령 제2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이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장난감의 수입신고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매출할인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할인된 금액으로 받은 경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매출할인금액을 매출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3)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관세청장이 정한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각호생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4.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1. 당해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통상적으로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운임·보험료 기타 관련비용

4. 당해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 기타 공과금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①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④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로서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적용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가 당해물품이 속하는 업종에통상적으로발생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납세의무자가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6조(납세의무자가 제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인정기준)① 영 제2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하 “기준비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기준비율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윤 및 일반경비로 인정하며, 영 제27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기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윤 및 일반경비로 인정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교육용 및 아동용 플라스틱 완구를 제조 및 판매할 목적으로 1984.1.27. 수출자가 100% 출자하여 한국에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이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거래가 관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쟁점장난감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이 확실하므로 수입가격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어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청구법인은 쟁점장난감의 수입가격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RRP(권장소비자가격, Recommended Retail Price)의 결정권은 청구법인에 있으므로이 건 수입가격은 정상적인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수입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또는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관세법 제33조에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② 청구법인과 수출자간 체결한 SOA(국내영업계약서, Sales Office Agreement)에 따라 수정재판매가격법으로 쟁점장난감의 수입가격을 결정하고 있는바, 국내판매후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율 2%를 유지하기 위해 양 당사자간 추가로 금액을 보전해 주거나 초과 이익금을 지급받은 거래형태를 취하면서 수입가격을 조정하고 있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매년 협의하여 작성한 가격리스트상 일부 품목의 경우 제조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사실 및 동 가격리스트에 생산원가 뿐만 아니라 수입후에 이루어지는 국내판매가격까지 명시되어 있다.

③ 청구법인이 쟁점장난감의 수입가격결정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내국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상가격은 관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관세평가규정에 의한 과세가격과 목적 및 산출방법이 상이하므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내국세의 조정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당초 수입가격을 조정하더라도 관세의 과세가격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OO OOOOOOOOOO, 2001.12.29)과 같이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④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특수관계자로서국내판매후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율 2%를 유지하기 위해 양 당사자간 추가로 금액을 보전해 주거나 초과 이익금을 지급받은 거래형태를 취하면서 수입가격을 조정하고 있는 점, 일부 품목의 경우 제조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이는 특수관계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래로서 쟁점장난감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장난감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OOOOO OO, 2007.11.8).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장난감에 대하여판매장려금 명목으로 할인한매출할인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매출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동 매출할인금액은 과세가격 산정시 매출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매출할인금액이 포함된표준판매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다만 물품대금 회수시에는 세금계산서상 금액에서 할인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매출액 산정에 있어 판매장려금 등을 포함한 금액을 국내판매가격으로 하는 것이 타당(같은 뜻 : 관세청 OO OOOOOOOOO, 1997.3.4)하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 (3)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관련규정을 보면,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제1호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가 당해물품이 속하는 업종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영 제2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기준비율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기준비율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윤 및 일반경비로 인정하며, 영 제27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기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윤 및 일반경비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청으로부터 심사를 받으면서 쟁점장난감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장난감과 동종동류물품의 수입업체가 다수인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장난감만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은 너무 높아 통상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법령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을 적용하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장난감의 매출액 대비 이윤 및 일반경비율 및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은 아래와 같다.

OOO OO OO O OOOOO

(OO O O)

(마) 살피건대,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율로 인정할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을 판매하는 수입자들의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 자신의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자신의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쟁점장난감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본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장난감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보다 120%를 초과하므로 관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비율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윤 및 일반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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