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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3 2013노177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차량을 손괴한 후 피해 변상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던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후 위 각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상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경찰관에 대한 모욕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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