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 E는 2004. 1. 5. 망 B(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
)에게 액면금 합계 2,05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이자 월 5%로 하고, 변제기일은 700만 원에 대하여는 2005. 4. 15.로, 1,350만 원에 대하여는 2005. 4.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피고들은 2008. 10. 24.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3) 원고는 2013. 7. 30. E로부터 위 대여원리금 채권을 양도받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4)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위 대여원리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대여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망인이 2004. 1. 5. E로부터 2,050만 원을 차용한 바 없다. 2) 원고는 적법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도 못하였다.
2. 판 단 먼저 E가 2004. 1. 5.에 망인에게 2,050만 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4, 28, 36, 37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감정인 F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의 모친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003. 12. 26.에 650만 원이, 2003. 12. 30.에 700만 원이, 2003. 12. 31.에 700만 원이 각 수표로 인출된 사실, E가 2004년경 별지 기재 각 현금보관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한 사실, 피고들이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직후 이 법원 2013느단506호로 제기한 상속한정승인심판 청구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을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 목록에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E가 위와 같이 인출한 액면금 합계 2,050원 상당의 수표를 2004. 1. 5. 실제로 망인에게 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그 대여 사실에 대하여는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①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E가 단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