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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14 2020가단53768
가등기말소
주문

피고는 B에게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1994. 10. 2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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