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14 2020가단53768
가등기말소
주문
피고는 B에게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1994. 10. 2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는 B에게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1994. 10. 26.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