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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5 2018노144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 및 기망행위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판중심주의 등의 관점에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1 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 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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