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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2 2019나5559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금정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양고기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중국 국적의 유학생으로서 2017. 9.경부터 2017. 12. 31.까지 위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10.경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아래와 같은 합계 1,474,990원의 돈을 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① ㈜E에 2017.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의 차량사용대금으로 17만 원 ② 2017. 10. 28. 및 11. 13. F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피고의 운전면허 수강료, 인지대 등으로 합계 723,690원 ③ 2017. 12. 9.부터 같은 달 15. 사이에 G한의원에 피고가 복용한 한약의 약제비로 431,300원 ④ 2017. 12. 31.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15만 원

다. 한편, 피고는 2017. 9. 22. 김해에서 피고의 고향인 중국 난창시로 가는 원고의 왕복항공권을 원고 대신 1,248위안을 지불하고 결제하였다가, 2018. 1. 2. 위 결제를 취소하고 결제대금을 환불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금원 중 ① ~ ③항의 돈은 피고가 원고의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로 받는 급여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약정하여 원고가 피고 대신 지출한 것인데, 피고는 2018. 1. 1. 돌연 원고와의 연락을 끊고 위 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 사건 금원 중 ④항의 돈은 피고가 원고의 항공권을 대신하여 결제하였기에 그 대금으로 지급한 것인데, 피고는 위 돈을 받은 후 임의로 원고의 항공권의 결제를 취소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와의 대여약정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거나 법률상 아무런 원인 없이 원고의 급부를 통해 이익을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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