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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5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5.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 인은 위 공소장 기재 범죄 전력 외에도 2015.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5. 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수사기록 제 89, 98 면 참조) . [ 범죄사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314-99에 있는 송정공원 역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매입한 C 제네 시스 승용차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11:18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서 광주 농협 앞 도로를 농성 역 쪽에서 운 천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67 세) 운전의 E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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