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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 ◈◈,◈◈◈주 중 ⊙⊙,⊙⊙⊙주는 피상속인 소유주식이 아니므로, 그 처분대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3138 | 상증 | 2020-06-09
[청구번호]

조심 2019서3138 (2020.06.09)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금융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망 OOO(청구인의 아버지, 1934년생, 2014.10.1. 사망, 비거주자,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과 관련하여 2018.9.11.부터 2019.5.10.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조사청은 <표1> 기재와 같이 피상속인이 2014.8.13. 피상속인 명의의 국내 OOO주식회사 상장주식 63,2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장내에서 총 OOO매각한 후, 쟁점주식 처분대금을 2014.8.20. OOO(이하 “제1차 증여금액”이라 한다), 2014.9.11. OOO(이하 “제2차 증여금액”이라 한다) 및 OOO(이하 “제3차 증여금액”이라 한다)을 각 청구인(1963년생, 비거주자)에게 송금하였으나 국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이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평가하여 해당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다. 청구인에게 OOO세무서장은 2019.5.2. 증여세 2014.8.20. 증여분(제1차 증여금액) OOO및 2014.9.11. 증여분(제2차 증여금액) OOO세무서장은 2019.5.7. 2014.9.11. 증여분(제3차 증여금액) 증여세 OOO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 63,200주 중 ① 15,246주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② 11,000주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부담하였으므로, 그 처분대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만 20세부터 일본에 소재한 유한회사 OOO(이하 OOO한다)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고 이를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다가 1986.1.10. OOO및 1986.3.10. OOO피상속인의 일본 소재 OOO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일본에 소재한 OOO은행 원장에 의해 확인된다.

피상속인은 1986.3.10.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정기예금 만기 해약분 OOO본인의 개인적인 자금을 합하여 총 OOO현금으로 출금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피상속인간에 1986.6.15.(OOO6월 15일) 체결한 합의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합의서에 의하면 ① 재일 한국인이 설립한 한국 OOO출자하는 것을 합의하고, ② OOO중 각자 지분 OOO각 준비하고, 명의대표는 피상속인으로 하는 것으로 하며, ③ 주식 매각시에는 출자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피상속인은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과 2000.9.20.(OOO12년 9월 20일) 상호 합의하에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한국 OOO주식 11,000주를 매수하는 것에 합의하고, 주식 매수대금 중 OOO가족 예금에서 준비하고, 명의 대표를 기존주주인 피상속인에게 위임하며, 주식 매각시 지분 11,000주를 주식 수에 따라 배분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후 상속인들은 가족 명의로 한국에서 쟁점주식을 매입하고자 상속인 중 처 OOO출자하고, 자 OOO출자하여 합계 OOO2010.2.10. 피상속인의 일본 소재 OOO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고, 이를 피상속인이 2000.10.1. 매입한 쟁점주식 11,000주의 매매대금으로 이체하였다.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비거주자 신분이어서 국내 금융거래에 제한이 많았기 때문에 피상속인 명의 계좌를 통해 쟁점주식을 매입하였으나,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표2> 기재와 같이 15,246주는 청구인, 36,954주는 피상속인, 11,000주는 가족 공유이므로, 그 처분대금에 해당하는 OOO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표2>

(단위 : 주)

<표3>

(단위 : 주, 원)

(2) 설령 쟁점주식 전체의 실질 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단지 자금관리인에 불과한 자이므로 쟁점주식 매도대금은 상속인들에게 각 균등분할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쟁점주식 처분대금 중 OOO2014.8.20. 및 2014.9.11. 청구인에 의해 주식회사 OOO(이하 OOO 한다) 계좌로 송금되었고, OOO2014.9.11. 주식회사 OOO(이하 OOO한다) 계좌로 송금되었는바, 피상속인과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간에 작성된 각서(2014.8.15.)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모두 모여 회의를 통해 쟁점주식 처분대금을 OOO대여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전원 기명날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14.9.13. 작성된 합의서(자금관리위임)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회의를 통해 쟁점주식 처분대금 및 OOO대한 대부금액에 대한 자금관리를 장남인 청구인에게 위임한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2014.9.11. 15:33:29에 OOO이체했다가 같은 날 16:07:19에 청구인의 OOO반환받은 OOO경우 피상속인이 OOO함께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기로 하고 그 취득대금으로 송금하였으나, 취득대상 토지를 이미 다른 회사가 인수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즉시 반환을 요청하여 피상속인의 자금관리인인 청구인 계좌로 돌려받은 것이다.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은 청구인에게 위임한 자금은 한국 내 묘소 유지관리 및 일본에서 준비하고 있는 묘소의 묘비 시공비용, 매년 제사와 기념비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운용하는데 합의하고 전원 기명날인하였다.

즉 쟁점주식 처분대금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은 장남인 청구인이 자금관리를 위임받았기 때문이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단독으로 사전증여 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상속인별로 균등분할(1/6)하여 <표4>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표4>

(단위 : 천원)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 명의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중 일부가 청구인 또는 가족들이 부담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중 일부가 청구인 및 가족 소유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위 <표2> 기재와 같은 ‘한국 정산확인서 및 세부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 및 가족의 취득자금 원천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 일본예금계좌’ 사본을 제출한 것 외에 가족의 취득자금 원천에 대한 증빙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명의 일본예금계좌 및 피상속인명의 일본예금계좌 거래내역서는 해당 일본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였음을 입증하는 날인이나 원본대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 및 날인이 누락되어 있다. 또한, 1986.3.10. 인출된 금액이 같은 날 피상속인명의 일본예금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여부, 2000.2.10. 피상속인명의 일본예금계좌에 입금된 OOO쟁점주식 취득과 관련된 가족 자금인지 여부, 청구인 일본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피상속인명의 일본예금계좌에 이체된 금액이 1986년경 쟁점주식의 취득에 실제 사용되었는지 여부 및 가족 자금으로 주장하는 금액이 2000년경 쟁점주식의 취득에 실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은 모두 확인이 불가능하다.

청구인은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각서 및 합의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각서, 합의서(자금관리위임) 등은 피상속인과 상속인들간에 상속개시 전 체결된 것이므로, 상속개시 이후 발생한 일련의 재산변동 상황(주식전환, 양도, 양도대금 대여 등)에서는 상속인들간 별도의 합의가 존재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설명이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일본 국세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일본 정산확인서 및 세부내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조사청이 세무조사시 일본 국세청에 정보교환 요청하여 수보한 ‘일본 정산확인서 및 세부내역서’의 내용은 다음 <표5> 기재와 같은데,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한국 정산확인서 및 세부내역서’와 서로 다르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일본 정산확인서 및 세부내역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해당하는 2016.6.29.에 작성한 것으로, 일본 국세청의 상속세 조사 당시 조사를 빨리 마무리하고자 정확한 사실관계를 반영하지 않고 OOO관련된 종친 OOO정산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일본 국세청에 ‘일본 정산확인서 및 세부내역서’ 외에 청구인이 종친인 OOO쟁점주식 처분대금을 정산한 것이라며 청구인 명의 한국 OOO사본을 첨부하였다. 청구인이 일본 국세청에 증빙으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은 청구인의 OOO2016.6.28. OOO수표로 인출한 후 2016.6.29. 청구인의 다른 OOO재입금하면서 입금자명을 OOO하여 무전표 처리하는 방식으로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이를 통하여 일본 국세청과 조사청 모두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렵게 하였다.

<표5>

(단위 : 주)

(2) 제1․2차 증여금액으로 청구인 단독명의로 전환사채를 인수하였고, 제3차 증여금액은 청구인의 주식운용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을 쟁점금액의 자금관리인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제1,2차 증여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5.9.9. OOO청구인 단독 명의로 OOO주식 40,000주를 1주당 OOO전환받아, 동 주식 40,000주 전량을 2017.12.16. OOO대표이사 OOO에게 양도함과 동시에 양도대금 OOO전액을 OOO에게 모두 대여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제3차 증여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4.12.2. 청구인 명의 OOO전액을 이체한 후 대부분 주식운용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주요 입출금 내역은 <표6> 기재와 같다.

<표6>

(단위 : 원)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식 63,200주 중 26,246주(청구인 15,246주 + 가족 11,000주)는 피상속인 소유주식이 아니므로, 그 처분대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설령 쟁점주식 전체를 피상속인 소유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단지 자금관리인에 불과한 자이므로 쟁점주식 매도대금은 상속인들에게 각 균등분할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표1> 기재와 같이 피상속인이 2014.8.13. 쟁점주식을 장내에서 총 OOO매각한 후, 쟁점주식 처분대금 중 2014.8.20. OOO을 각 청구인(1963년생, 비거주자)에게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위 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평가하여 해당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주식 63,200주 중 ① 15,246주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② 11,000주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부담하였으므로, 그 처분대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금융거래내역, 합의서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각 OOO투자하여 1986년 당시 쟁점주식을 각 55,000주씩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1963년생인 청구인은 만 20세 무렵부터 OOO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OOO1984년~1986년 결산보고서 및 보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자료를 통해 청구인이 1982년~1986년 무렵 OOO근무하였는지 여부 및 보수로 얼마를 지급받았는지 등은 확인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2019.2.19. 조회한 것으로 확인되는 청구인 명의 OOO거래이력을 제출하였는바, 해당자료에 의하면 1986.3.10. OOO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19.2.19. 조회한 것으로 확인되는 피상속인 명의 OOO거래이력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자료에 의하면 1986.1.10.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피상속인과 청구인간 체결된 합의서(1986.6.15., OOO 61년 6월 15일)에 의하면 재일 한국인이 설립한 한국 OOO출자하는 것을 합의하고, (一) 일본엔 OOO중 각자 지분 OOO각각 준비하고, (二) 명의 대표를 피상속인으로 하는 것으로 하며, (四) 주식의 매각시에는 출자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2000.9.20. 쟁점주식 중 11,000주를 취득하기로 합의하고 OOO청구인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 5인은 각 OOO합계 총 OOO투자하여 2000.2.10. 피상속인 명의의 일본 소재 OOO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고, 피상속인이 이를 통해 쟁점주식 중 11,000주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피상속인과 상속인들간 체결된 합의서(2000.9.20.)에 의하면, 한국 OOO주식 11,000주를 매수하는 것에 합의하고, (一) 일본엔 OOO가족예금에서 준비하고, (二) 명의 대표를 기존 주주인 피상속인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하고, (四) 주식 매각시 지분 11,000주를 주식수에 따라 상환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피상속인 명의 OOO이력서에 의하면, 2000.2.10. OOO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만, 해당금액을 누가 어떤 이유로 입금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처분청은 ① 청구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한국정산확인서 및 세부내역서’와 일본 국세청에 제출한 ‘일본 정산확인서 및 세부내역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점, ② 쟁점주식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분명한 금융증빙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③ 그 외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합의서 등을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쟁점주식은 그 명의자인 피상속인 단독 소유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1) 청구인이 일본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2016.6.29. ‘피상속인의 가족대표 청구인과 OOO출자자 OOO피상속인 명의의 OOO지분양도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여 합의한다.’는 내용의 정산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1) 별표 「주식지분 추이표」에 따라 OOO주식지분이 15,246구좌임을 확인한다. (2) 별표 「배당금소득표」에 따라 지분에 따른 배당은 자료 공개가 된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로, 소득구분에 의해 OOO수탁하는 배당금 OOO을 확인한다. (3) 별표 「배당분할표」에 따라 청구인은 OOO에게 금 OOO지급한다. (4) OOO청구인에게 대하여, 피상속인에 의해 OOO에게 지급된 OOO중 전항3과 별표 「주식양도표」의 OOO차감한 별표 「정산표」의 OOO환불한 것을 확인한다.

2) 청구인 명의 OOO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6.6.29. OOO으로부터 OOO입금되었고, 2016.6.30. OOO으로부터 OOO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를 일본 국세청에 OOO쟁점주식 중 일부지분의 실소유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해당 금융거래내역은 청구인의 OOO에서 2016.6.28. OOO을 수표로 인출한 후 2016.6.29. 청구인의 다른 OOO재입금하면서 입금자명을 OOO하여 무전표 처리하는 방식으로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설령 쟁점주식 전체의 실질 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단지 자금관리인에 불과한 자이므로 쟁점주식 매도대금은 상속인들에게 각 균등분할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각서, 합의서 등 청구인 제출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들간 체결된 각서(2014.8.15., 일본 OOO 26년 8월 15일)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모두 모여 회의를 통해 피상속인의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OOO에 대여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전원 기명날인한 점이 확인된다.

2)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은 2014.9.12. 오후 1시 00분에 피상속인의 자택에서 회의를 진행하여 아래의 안건에 대하여 전원 일치하여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자금관리위임, 2014.9.13. OOO26년 9월 13일)를 작성하였으며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은 모두 기명날인하였다.

위 합의서의 위임인은 피상속인, OOO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차용증서, 금융거래내역 등 처분청 제출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8.20. 당일 발행하는 OOO제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권면 금 OOO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계약서상 전환사채 인수인은 청구인 개인이고, 청구인이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청구인은 2017.12.16. OOO주식 40,000주를 양도하고 2018.3.14.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해당 양도소득세신고서상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고, 그 외 대주주등 신고서상에도 OOO주주를 청구인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주식매매계약서상 매도인도 청구인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17.12.16. OOO주식 40,000주의 매매대금 OOO대표이사 OOO에게 대여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4) 청구인 OOO입출금거래 주요내용은 <표6> 기재와 같다.

<표6>

(단위 : 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 63,200주 중 ① 15,246주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② 11,000주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부담하였으므로, 그 처분대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해당 금원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금원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고 할 것인데,

청구인 명의 OOO거래이력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6.1.10. OOO및 1986.3.10. OOO피상속인의 일본 소재 OOO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금융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피상속인 명의 OOO이력서에 의하면 2000.2.10. OOO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해당금액을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쟁점주식 중 11,000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점 및 해당 자금으로 쟁점주식 중 11,000주를 취득한 점을 입증할 금융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 중 15,246주는 본인 소유이고 11,000주는 가족소유라고 주장하나 일본 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15,246주는 종친 OOO 소유이고 가족 소유 주식으로 주장하는 11,000주는 OOO소유로 소명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한국정산확인서 및 세부내역서’와 일본 국세청에 제출한 ‘일본 정산확인서 및 세부내역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점,

그 외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주식 중 일부의 취득자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 전체의 실질 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단지 자금관리인에 불과한 자이므로 쟁점주식 매도대금은 상속인들에게 각 균등분할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제1․2차 증여금액으로 OOO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①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8.20. 당일 발행하는 OOO제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권면 금 OOO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해당 계약서상 전환사채 인수인은 청구인 개인이고, 청구인이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청구인은 2017.12.16. OOO주식 40,000주를 양도하고 2018.3.14.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해당 양도소득세신고서상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고, 그 외 대주주등 신고서상에도 OOO주주를 청구인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주식매매계약서상 매도인도 청구인으로 확인되는 점, ③ 청구인은 2017.12.16. OOO주식 40,000주의 매매대금 OOO대표이사 OOO에게 대여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은 2014.12.2. 청구인 명의의 OOO제3차 증여금액 전액을 이체한 후 대부분 주식운용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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