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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구단394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6. 1.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서부터 의왕시 청계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조남 방향 121.5km 지점까지 10km 가량 운전하다가, 원고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 우측 방호벽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7. 2. 원고에 대해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0. 1.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4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고, 현재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대형 동물병원 응급 중환자센터 수의사로 일하고 있는데, 하루 13시간 이상 주야간 번갈아 4교대로 근무하면서 응급수술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밤중에도 대기하다가 나가야 하는 일이 많고 집에서 동물병원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면 한 시간 이상 걸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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