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2007. 7. 30.까지 중도금 20억 원을 초과하는 돈이 지급되어 같은 날 피고인과 G 사이에 중도금에 관한 정산이 있었는데, 이는 중도금 이외에 다른 명목의 금원이 수수된 것을 전제로 한 것인 점, ② 위와 같이 지급된 액수 및 중도금 2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이 일관되지 않고 설득력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이 피고인에게 2007. 2. 5. 지급한 5억 원, 2007. 5. 8. 지급한 2억 5,000만 원 등 합계 7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쟁점 금액’이라 한다)에 관하여 영수증이 아닌 담보 명목의 상가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점, ④ G이 피고인에게 계약금 이외에 F 1차 재건축아파트 단지 내 상가 3층 354호(이하 ‘이 사건 분양 상가’라 한다)에 관한 중도금이 2007. 5. 8.까지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약서가 작성된 점, ⑤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수수된 날마다 H 3단지 재건축아파트 단지 내 상가(이하 ‘과천 상가’라 한다) 사업과 관련한 협약서 또는 합의서 등이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G으로부터 과천 상가와 관련한 투자금으로 7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은, 피고인이 G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과천 상가를 매입하는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7. 2. 초순경 G에게 “자금을 투자하면 과천 상가를 매입분양하여 이익을 5:5로 나누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합계 7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