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0083 (1999.09.20)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주식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함에 따라 주식실명전환동의서를 작성하여 명의를 개서하여 주었으므로 주식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등】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1998.7.6 청구인들에게 한 1993년도 상속분
상속세 73,928,600원의 부과처분은 OO개발(주)의 주식
29,917주에 대한 평가액 313,978,915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
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은 1993.4.20 청구인의 남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자, 1993.10.18 비상장법인인 청구외 OO개발(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9,917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중 토지에 대한 과소평가액 18,11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1998.7.6 청구인들에게 1993년도 상속분 상속세 73,928,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9.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이며 회장인 청구외 OOO는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를 해지하여 상속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실명전환신고를 하겠다”는 통지를 하여 왔으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들은 바도 없고 이미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외 OOO가 쟁점주식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이 1998.11.18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해지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함에 따라 1998.12.22 주식실명전환동의서를 작성하여 명의를 개서하여 주었으므로 쟁점주식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라 청구외 OOO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으로 자진신고를 하였고,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내용대로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의 소유로 인정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부인하고 피상속인을 실질소유자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체납법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에서 『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등과 제2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3.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1993.4.20 사망하자 쟁점주식 29,917주의 가액을 313,978,915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1993.10.19 상속세를 신고하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가액을 청구인들이 신고한 내용대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상속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피상속인은 청구외법인에 재직하면서 1984.12.14 이후 8차에 걸쳐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내용에 따라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은 청구외 OOO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주식의 취득경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상속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간에 약정된 주식명의신탁합의서(1984.12.14)에 의하면, 『청구외 OOO가 피상속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 33,600주(1987.4.5 개정 상법에 따라 구주 5주가 신주 1주로 병합되어 6,720주가 됨)를 명의신탁하고, 증자시에 피상속인에게 부여되는 신주 및 배당에 대해서도 명의신탁을 약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피상속인은 청구외 OOO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 주식을 언제든지 조건없이 OOO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중 1992.3.30 유상증자받은 6,000주(30,000,000원)의 취득자금을 보면, 청구외 OOO의 OO은행계좌(OOOOOOOOOOOOO)에서 1992.3.23 500,000,000원이 인출되어 그 중 30,000,000원이 동일자로 개설된 피상속인의 OO은행계좌(OOOOOOOOOOOOOOOOO)에 입금된 후, 1992.3.26 인출되어 피상속인의 OO은행계좌(OOOOOOOOOOOOO)에 입금되었다가 1992.3.30 위 주식 취득대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주식 취득대금의 원천이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임을 알 수 있고,
청구외 OOO가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주식의 소유권확인의 소(1998.9.14)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증인신문조서에서, 청구외법인의 전무이사 청구외 OOO은 『피상속인이 1976.2.1 자재관리담당과장으로 입사하여 이사대우로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할 때,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그의 신임이 두터운 피상속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 33,600주를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합의서를 작성해 두었으며, 피상속인의 사망후 명의신탁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 그 유족인 청구인들에게 이 합의서를 제시하며 명의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니 법에 의해 처리하라고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바,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쟁점주식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그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분산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나) 쟁점주식의 명의변경 경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 OOO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을 상대로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소(1998.9.14)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판결문(98가합9076, 1998.11.18)에 의하면,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외 OOO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1998.9.14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위 판결에 따라 『당초에 상속받은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합의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었기에 이를 해지하고, 그 실소유자인 OOO에게 실명전환하는 것을 동의한다』고 주식실명전환동의서(1998.12.22)를 작성해 주었으며,
청구외 OOO는 역삼세무서장에게 『피상속인에게 1984.12.14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1998.12.22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한다』고 주식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판결은 궐석재판이나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증인채택과 청구인들의 변론에 의하여 판결이 난 사실로 보아 그 판결내용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일단 신고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피상속인(OOOOOOOOOOOOOO)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가, 위 판결에 따라 그 실질소유자인 OOO에게 실명전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주식은 청구외 OOO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그 실질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 구 인 명 단
성 명 | 주 소 |
OOO |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
OOO | 〃 |
OO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