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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2.08 2016노6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 신용 협동조합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조합원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자의 자금 합계 818,025,000원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대출 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범행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한 E, L, M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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