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1698 (1996.12.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부동산을 보유했던 기간은 전국의 부동산가격이 대폭 상승하였고, 기준시가도 5.7배 상승하였는데 양도당시의 증빙가액은 취득가액에 훨씬 못미치는 가액이며, 부동산을 저가양도할 만한 사유도 없고, 동 거래의 대금수수사실의 금융자료도 없이 사법서사가 첨부서류로 작성한 검인계약서만을 제출하고 있어 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대 9,543㎡, 위 같은구 OO동 OOOOO 대 16,800㎡, OO동 OOOOO 대 35,008㎡ 지상의 OOOOO기계공구상가 OOO OO OOO 대지 19.62㎡, 건물 39.64㎡ 및 OOO OO OOO 대지 20.32㎡, 건물 41.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6.6.9 취득하여 90.3.13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95.10.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1,187,700원 및 동 방위세 2,231,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8 이의신청 및 96.2.15 심사청구를 거쳐 96.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6.6.9 쟁점부동산을 38,240,000원에 취득하여 90.3.13자로 24,000,000원에 양도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신고서상의 취득일자와 실지취득일자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쟁점부동산중 대지는 79.6.16, 건물은 81.12.3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했으나, 사실상의 취득일은 86.6.9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했던 기간은 전국의 부동산가격이 대폭 상승하였고, 기준시가도 5.7배 상승하였는데 양도당시의 증빙가액은 취득가액에 훨씬 못미치는 가액이며, 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할 만한 사유도 없고, 동 거래의 대금수수사실의 금융자료도 없이 사법서사가 첨부서류로 작성한 검인계약서만을 제출하고 있어 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판단하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취득(양도)시기는 윈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7,985,000원임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38,240,000원이나 되어 그 차이가 현격함을 알 수 있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이후 양도시까지 기준시가는 572% 상승(7,985,000원→45,708,000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은 오히려 하락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개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검인계약서(양도)사본과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뿐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 (대금수수사실의 금융자료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자가 86.6.9이라는 주장이나, 쟁점부동산중 OOO OO OOO(대지 20.32㎡, 건물 41.06㎡)의 임대차계약서는 분실하였고, 80.7.14 청구인과 OOOOO기계공구상조합(조합장 : OOO)간에 작성하였다는 쟁점부동산의 일부인 OOO OO OOO(대지 19.62㎡, 건물 39.64㎡)의 임대차계약서 및 추가약정서의 약정에 따라 청구인은 임차보증금 18,368,000원을 80.7.14자 계약금 9,184,000원, 80.11.14 중도금 7,347,200원 및 81.2.24자로 잔금 1,836,80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OOOOO기계공구상조합이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있으며, OOOOO기계공구상조합이 우리 심판소에 송부한 분양계약서내역에도 쟁점부동산의 임대분양계약일이 80.7.14로 확인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18,368,000원의 가액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임대차계약기간(80.7.14~90.7.13) 만료전이라도 청구인의 편의에 따라 쟁점부동산중 OOO OO OOO는 양도할 수 있다라고 추가약정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에도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 81.8.11로 명기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이 86.6.9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