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2쪽 9행 “발급받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을 추가하고, 3쪽 아래에서 3행 [인정근거]에 “갑 제15호증, 을가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피고 B 본인신문결과”를 추가한다.
『 당시 원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중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칸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서대문세무서 측에서 착오로 ‘면세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이었다. 한편 피고 B은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2004. 3. 29. 원고가 사업장 소재지에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등을 현지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증 ‘교부’ 의견으로 내부 보고를 하였다. 』 제1심판결 6쪽 아래에서 9행 ⑤항 부분을 전부 삭제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B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상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원고는 제1심에 이어 이 법원에서도 거듭 피고 B을 비롯한 서대문세무서의 담당 공무원들이 원고에게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잘못 교부한 것이 직무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제1심판결이 언급한 여러 사정들 외에 다음과 같은 점들을 추가로 고려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야 하는데(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참조), 설령 서대문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원고에게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잘못 교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