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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05.17 2011고정34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정34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6. 24. 19:10경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 다방에서 그전 위 다방종업원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오른 손에 맥주병을 쥐고서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상의 옷을 벗은 다음 양손으로 테이블을 뒤엎고, 재떨이 2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8세)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었다.

[2011고정347] 피고인은 2011. 9. 23. 16:10경 안동시 E파출소에서, 피고인이 같은 리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인 경사 G에게 "야이, 씨발놈아 너들 다 뒤질래, 개새끼들아 할일이 그리도 없나, 야 니 어디 사는지 다 알아 죽는 수가 있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경위 H에게 “좆같은 게 누가 선배로 뒤질라꼬, 니 같은 거는 옷벗겨 버릴 수도 있어 알아, 조심해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경장 I에게 "나이도 어린새끼가 야이 씨발놈아 조심해 니 아파트 살고 있지, 시내 나가면 조심해라 새끼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정34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사진 포함) [2011고정34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H, G, I, M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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