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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공동사업자들의 출자지분을 현물(부동산)로 반환한 것으로 보고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2071 | 부가 | 2019-07-26
[청구번호]

조심 2019서2071 (2019.07.26)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들이 동업관계를 해체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공유물인 쟁점부동산을 분할등기하여 공동사업자들의 각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대법원 2012.4.26. 선고 2012두256 판결 등 참조), 이를 독립적인 하나의 사업단위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공동사업에 대한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 등 5명은 2011.4.20. 공동사업으로 부동산 개발․공급, 임대․분양업을 개업하고, OOO 외 1필지 소재 지상 15층~지하 6층, 연면적 14,595㎡의 주상복합상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경매로 2011.4.25. 낙찰받아 2011.9.9. 쟁점부동산을 상가 6호, 주택 39호로 구분등기하여 공동사업자들의 공유로 취득하고 임대하였으며, 2012.12.26. 공동사업자 중 1명이 탈퇴한 후, 위 공동사업에 대한 출자지분은 OOO(이하 이들을 “공동사업자들”이라 하고, 이들의 상기 공동사업을 “쟁점공동사업”이라 한다)이었다.

나. 공동사업자들은 2015.1.25. 쟁점공동사업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공유물인 쟁점부동산을 분할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5.3.2. 감정평가를 통해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OOO원으로 평가하였으며, 2015.3.25. 공동사업자들 각자의 쟁점공동사업에 대한 출자지분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상가와 주택을 단독 소유로 분할등기하고, 2015.3.31. 쟁점공동사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후, OOO이 각자 소유한 위 상가 및 주택에 대하여 2015.4.1. 각각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동사업자들에게 쟁점공동사업에 대한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으로 보고, 위 상가 6호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9.4.5.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들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일반적으로 공유관계의 해소를 위한 공유물 분할은 그 자체만으로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할 수가 없고(대법원 1999.5.14. 선고 97누12082 판결 참조), 공유물 분할 과정에서는 부가가치가 발생하지도 않으며, 쟁점공동사업의 공동사업자 전원이 쟁점부동산에서 임대차 등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그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동일인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유물 분할은 재화의 공급이라 할 수 없다.

(2)「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조항은 이것을 더 이상 사업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공동사업을 폐업신고한 2015.3.31. 다음 날인 2015.4.1.부터 쟁점부동산의 각 상가 및 주택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변경되었으나, 쟁점부동산은 계속하여 임대업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3)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4.12.10. 선고 2004두10593 판결 참조), 쟁점부동산의 경우 공유물 분할 이후에도 전용부분을 제외한 공용부분(주차장, 기계실 등)과 설비(소방, 전기, 상하수도 등)는 쟁점공동사업을 영위한 OOO이 계속하여 공유하고 있는 점, 이들 모두 종전과 같은 상호OOO로 쟁점부동산에서 쟁점공동사업의 폐업일 다음날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쟁점공동사업의 피고용자 4명(OOO이고, 쟁점부동산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함)을 세무회계 등의 편의상 쟁점공동사업의 폐업일 다음 날에 청구인 OOO을 각각 고용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이들의 급여를 OOO이 분담하면서 실질적으로 함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승강기․소방․미화 용역비는 청구인 OOO이, 전기안전용역비는 청구인 OOO가 지급하면서 쟁점공동사업 당시와 같은 업체들로부터 용역을 계속하여 공급받은 점, 쟁점공동사업 청산 당시 임대 중이던 아파트 39호의 기존 임대차계약을 이에 대하여 각각 소유권을 취득한 OOO이 승계한 점, 공유물인 쟁점부동산의 분할과 관련하여 종전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분할로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취지의 ‘공유물 분할 약정’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동사업의 폐업 이후에도 사실상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같은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바, 이를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또한, 이 건 부과처분은 조세정의에 어긋나고, 합목적적이지 못하며, 신의성실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이유로 위법․부당하다. 만일, 당초 쟁점공동사업을 폐업신고할 당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공유물 분할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이후 매입세액으로 각자 환급받았을 것인데 과세관청은 이와 관련한 세무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았고, 적시에 사전 경고 등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본세 및 가산세 전부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특례조항이 아니라 현물출자 등을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한 것이고, 쟁점공동사업을 폐업하면서 쟁점부동산을 분할등기하여 공동사업자들에게 각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부가가치세법 통칙」9-18-2(출자지분의 과세)에서도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3) 쟁점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공유물인 쟁점부동산을 분할등기하여 공동사업자들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였는바, 이는「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이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1999.5.14. 선고 97누12082 판결 등에 따르면,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공하는 부동산을 구성원 각자의 지분에 따라 단독 소유로 이전한 경우, 공동사업체는 동일성이 유지된 채 양도된 것이 아닌 단순히 해체된 것에 불과하므로「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따라서, 쟁점공동사업의 공동사업자들이 공유물인 쟁점부동산을 분할등기하여 공동사업 구성원들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공동사업자들의 출자지분을 현물(부동산)로 반환한 것으로 보고 이를「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공동사업자들(출자지분 청구인 OOO)은 쟁점공동사업에 사용하던 공유물인 쟁점부동산(구분등기된 상가 6호, 주택 39호)을 분할하고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약정을 체결(2015.1.25.)하였고, 이를 위하여 2015.3.2. 감정평가를 통해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OOO원(각각 상이한 상가와 주택별 감정평가액의 총 합계액임)으로 평가하였으며, 2015.3.25. 공동사업자들 각자의 쟁점공동사업에 대한 출자지분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상가와 주택들을 단독 소유로 공유물 분할등기OOO하고, 2015.3.31. 쟁점공동사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후, OOO이 각자 소유한 위 상가 및 주택에 대하여 2015.4.1. 각각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청구인 OOO 간의 2015.1.25.자 공유물 분할 약정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공유물이었던 쟁점부동산에 대한 기존 임대차계약을 공유물 분할 이후에 구분등기된 각 상가 및 주택들을 단독으로 소유한 청구인 OOO이 승계하였다.

(4)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과금(전기, 수도)을 청구인 OOO의 명의로 납부하였다면서 그 근거자료로 OOO가 발행한 2015년 3월․4월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들이 제출한 국민건강보험의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에 의하면, 2015년 3월 현재 쟁점공동사업의 피보험자는 OOO인 것으로 나타나고, 2015년 4월 현재 청구인 OOO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관련 피보험자는 OOO인 것으로 나타나며,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청구인 OOO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관련 피보험자는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들은 쟁점공동사업 폐업신고(2015.3.31.) 이후에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승강기․소방안전․환경미화 관련 용역을 제공해오던 기존의 업체와 계속하여 거래를 하였고, 전기안전 관련 용역에 대하여는 청구인 OOO가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승강기․소방안전․환경미화 관련 용역에 대하여는 청구인 OOO이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세금계산서, 대금증빙 등을 제출하였다.

(7)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2(출자지분의 과세)에서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들이 동업관계를 해체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공유물인 쟁점부동산을 분할등기하여 공동사업자들의 각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였는바, 이는「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대법원 2012.4.26. 선고 2012두256 판결 등 참조), 이를 독립적인 하나의 사업단위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동사업에 대한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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