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14 2020고정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0. 09:45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깃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고약6829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