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1심에서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이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고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16. 3. 23. 원고 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16. 3. 24.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위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18. 1. 25. 제1심법원에서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함으로써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판결의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