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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8나50567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295,000원과 그 중 1,755,000원에...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피고는 UPS(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기기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6. 4. 4.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2008.경부터는 고객지원부 소속으로 UPS 기기가 설치된 현장을 방문하여 정기점검 및 유지ㆍ보수를 하는 A/S 업무를 수행한 사실, ② 원고는 2008. 5. 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전국금속노조’라고만 한다)에 가입한 후, 2013. 10. 1. 전국금속노조 C지부 D지회의 지회장으로 선출되어 전국금속노조 C지부 집단교섭 및 사업장 보충교섭의 교섭위원으로 활동한 사실, ③ 피고는 2012. 11.경 영업 및 A/S 업무를 담당하는 외근직원 전원에게 실비 변상 차원에서 매월 6만 원의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이를 집행하였으나 원고에게는 위 통신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④ 피고는 2012. 12. 17. 본사를 서울 성동구에서 광주시 E로 이전하였는데, 피고는 피고 소속의 전 직원에게 2012. 11.부터 소급하여 매월 20만 원씩 1년간 교통비를 보조하거나 이사비(1회 한정 200만 원)를 지원하며 기숙사를 제공하기로 방침을 정해 집행한 사실, 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부터 원고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한 사실(2013. 1.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2012. 11.분부터 2013. 1.분까지의 교통보조금 6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하였고, 이후 2014. 3.까지 매월 교통보조금을 지급하였다), ⑥ 피고는 2014. 7. 1. 원고에게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고 개선의 정이 없어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며, 상사의 주요한 업무상 명령에 불복하여 경영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하였으므로 취업규칙 제54조 제1항, 제14항에 기하여 2014. 7. 31.부로 해고하겠다’는 예고를 한 다음 2014. 7. 31. 원고를 해고한 사실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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