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13 2017가단34789
소유권가등기의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197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 A, C, D에 대하여)
나.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B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