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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27 2014도11530
뇌물수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항소이유 중 향응 제공으로 인한 뇌물수수의 점 중 향응액수에 관한 사실오인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 골프경비 제공으로 인한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향응 제공으로 인한 뇌물수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골프경비 제공으로 인한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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