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원고에게 12,544,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8...
이유
1. 기초사실 갑 6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망 C(이하 ‘망인’)은 2014. 6. 5.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D, E을 남겨둔 채 사망하였다.
E은 2014. 6. 19. 망인이 근무하던 서울메트로로부터 망인의 퇴직금 및 보수(이하 ‘이 사건 퇴직금’)로 12,544,760원에서 서울메트로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7,307,452원을 공제한 나머지 5,237,308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4. 8. 19.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14. 10. 15. 수리심판(서울가정법원 2014. 10. 15.자 2014느단7912 심판)을 받았고, D, E은 2014. 8. 19.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2014. 10. 29. 수리심판(서울가정법원 2014. 10. 29.자 2014느단7915 심판)을 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46,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피고는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면서 그 재산목록에 이 사건 퇴직금을 기재하지 않았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고의로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채무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지급받은 이 사건 퇴직금 상당액인 12,544,76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퇴직금을 수령한 2014. 6. 1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원고의 채권의 존부 갑 2,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5. 7. 망인으로부터 액면금 44,000,000원, 지급기일 2017. 5. 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