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9.23 2016가단3933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7,947,123원, 선정자 B에게 33,974,949원, 선정자 C에게 7,60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