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9.23 2016가단627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040,000원, 선정자 B에게 4,040,000원, 선정자 C에게 3,54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040,000원, 선정자 B에게 4,040,000원, 선정자 C에게 3,540,00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