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사단법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헌법재판소가 2008. 6. 26. 방송광고물 사전심의를 규정한 방송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기 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방송광고물 사전심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던 법인으로,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법인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더 이상 방송광고물 사전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2008. 7. 28. 전 직원에 대하여 직권면직을 통보하였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헌법재판소가 방송법 제32조 제2항에 대하여 한 위헌결정은 위헌위법한 재판행위에 의한 것이고 무효의 결정이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한 방송광고물 사전심의 업무 위탁계약 해지처분 및 이 사건 법인이 원고에게 한 면직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헌법재판소가 원고에게 면직통보를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를 상대로 면직통보를 다투는 것은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피고적격의 유무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위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준용된다.
원고에게 직권면직을 통보한 주체는 이 사건 법인이지 피고가 아님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면직통보를 한 주체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다. 직권면직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는 '무효등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