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부8707 (2021.06.01)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 영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출의 규모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것(조심 2020인1882, 2020.9.14. 참조)인 점, 주된 사업의 매출발생 및 그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매출)을 준비하는 단계 등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할 경우, 사실상 대규모 매출 발생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소액의 용역수입만을 발생시켜 사업개시만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등 악용의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6년도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분양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5.8.부터 2016.12.12.까지 OOO에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2015년 10월~2015년 12월 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의 주택분양 알선수입(이하 “쟁점분양알선수입”이라 한다)을 올렸고,
2016년에 OOO에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ㆍ분양한 후, 분양수입금액 OOO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2017.5.31. 처분청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교차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일인 2016.1.28.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OOO원)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수입금액(OOO원) 이상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경정하라는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주택의 분양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2020.9.14.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자이므로 사업개시일이 쟁점주택의 분양개시일인 2016.1.28.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청구인을 2016년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라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2015년도 총 4차례에 걸쳐 OOO에 분양알선 매출을 발생시키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에 대한 대금을 수취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분양알선수입이 발생한 2015.10.15.로 보아야 한다.
「소득세법」 관련조항 어디에도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동종업종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에 관련한 국세청의 질의회신에서도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해당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같은 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업종별로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규정(사업서비스업 기준금액 : OOO원)하고 있고, 청구인의 2015년도 수입금액은 건설업이 아닌 사업서비스업에서 쟁점분양알선수입 OOO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소득금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2015년에 쟁점분양알선수입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분양대행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6년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분양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하는바(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6559 판결, 참조), 청구인은 2015년 10월∼2015년 12월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영지건설에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여 수입금액을 발생시키고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분양대행업을 영위한다는 의사를 표방한 적이 없고 분양대행업을 영위할 인적ㆍ물적 시설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청구인은 동 분양알선용역 이전에 분양대행업을 영위한 전력이 전혀 없고 이후에도 추가로 분양대행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2015년에 쟁점분양알선수입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분양대행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에 갈음하는 취지는 영세사업자의 기장부담 등을 낮춰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의 판매단가 등을 감안할 때 영세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사실상 대규모 매출 발생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사업과 무관한 분양알선수입을 발생시킨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한다면 이를 악용의 우려가 있고, 영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출의 규모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과 관련한 매출이 발생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폐업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서 2015.5.8. OOO에서 업태를 건설업, 업종을 주택신축판매로 하여 개업 후 2016.12.12.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OOO 소재 지상 4층 다가구주택으로, 청구인은 2015.10.20. 쟁점주택의 소유권보존 등기를 경료한 후 2016.1.28.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작성한 계정별원장(계정과목 : 분양알선수입)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10.15.∼2015.12.10. 기간 동안 4차례(2015.10.15. OOO원, 2015.10.30. OOO원, 2015.11.15. OOO원, 2015.12.10. OOO원)에 걸쳐 OOO로부터 쟁점분양알선수입을 올렸고,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OOO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 후 2016.1.25. OOO세무서장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5년도 총 4차례에 걸쳐 OOO에 분양알선 매출을 발생시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에 대한 대금을 수취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분양알선수입이 발생한 2015.10.15.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대법원 2019.11.14. 선고 2019두49236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의 판매단가 등을 감안할 때 영세사업자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약 OOO원의 분양매출이 발생한 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 영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출의 규모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것(조심 2020인1882, 2020.9.14. 참조)인 점, 주된 사업의 매출발생 및 그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매출)을 준비하는 단계 등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할 경우, 사실상 대규모 매출 발생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소액의 용역수입만을 발생시켜 사업개시만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등 악용의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6년도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분양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과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 600만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2천4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7천500만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