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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비용을 장부 및 증빙서류로 보아 실지조사 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광3491 | 소득 | 2009-12-02
[사건번호]

조심2009광3491 (2009.12.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관련 비용이 혼재되어 비용이 오로지 사업관련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방송국 등에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받은 사업소득 수입금액 4,326만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수입금액은 사업소득이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추계결정하여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 1,297,960원을 차감한 후 2009.5.2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996,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6. 이의신청을 거쳐 2009.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년도에 주식회사 OOOOOOO 등에게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받은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전자신고하면서 신고서 작성이 난해하고, 수익과 비용을 따져보니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소득금액을0원으로 신고한 것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구인의 통장내역과 신용카드사용내역 및 현금영수증 등을 바탕으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2,082만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으로 파악되므로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이 아닌 실질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여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신용카드사용내역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등을 사업관련 비용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비용내역서만으로는 장부를 기장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소득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쟁점비용을 장부 및 증빙서류로 보아 실지조사 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시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프로그램개발 및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OOOOOOO 등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주식회사 OOOOOOO로부터 365만원, OOOO로부터 3,600만원 및 주식회사 OOOO로부터 361만원 등 지급받은 4,326만원의 쟁점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고 소득금액을 0원으로 하여 2008.6.2.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업종코드 : 940960, 기준경비율 : 36.3%)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은 4,326만원으로, 소득금액은 2,756만원으로, 소득공제액은 460만원으로, 과세표준액은 2,296만원으로 하여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 129만원을 공제한 후 2009.5.26. 청구인에게 1,996,01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7년 지출비용 중 아래 <표1>의 경비사용 내역(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및 통장내역의 사용액 등)을 바탕으로 이 중 아래 <표2>의 사업관련 쟁점비용인 2,082만원을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추계소득이 아닌 실질소득금액으로 소득세를 경정해 달라며, 2007년 귀속 보장성보험납입내역, OO카드이용상세명세서, OO카드거래내역 및 OOOO은행 계좌(604-20-******)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OOOOOOOOOO OOOO(OOOO, OOOOO O OOOOO OOO)OO

(OO O O)

(3)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보면, 거주자에 대한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소득세법」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결정은 「소득세법시행령」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기장비율 등이 저조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프로그램개발 및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게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쟁점수입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이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교보자동차 보험료 지급내역 및 개인 통장내역 등을 제시하고, 이 중 쟁점비용을 임의로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분류하여 이를 사업관련 비용으로 실제 지출하였다며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비용을 살펴보면 개인적인 비용과 사업관련 비용이 혼재되어 쟁점비용이 오로지 사업관련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나아가 장부 및 증빙서류에 대한 제시가 없거나 부족해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비용내역서만으로는 장부를 기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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