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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노8365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2. 12:30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메가 동 지하 2 층 구내 식당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F( 가명) 이 같은 회사 직원으로부터 식권을 받으려고 서 있는데 피해 자의 등 뒤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1회 쓰다듬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은 다소 일관성이 없고 느낌에 의존한 진술로 보여 쉽사리 믿기 어려우며, G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닌 점, 당시 상황에 비추어 많은 사람을 피해 구내 식당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충분히 이해되고, H의 진술도 피고 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또 한 원심은, 설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의 일시 및 장소,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어깨를 1회 쓰다듬듯 만지는 행위를 두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도 부가적으로 설 시하였다.

3.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G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바,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G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는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이었고, 당시 피해자는 얇은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 바, 이러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어깨를 1회 쓰다듬듯 만진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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