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을주민인 C가 2010. 4. 경 C의 집으로 통하는 유일한 도로인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의 폭을 약 3미터에서 약 4 내지 5미터로 확장한 후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C를 비롯한 위 도로 안쪽 3가구의 주민들과 그곳에 농지를 보유한 마을 주민들이 주택신축공사, 토목공사, 이사 및 농사 등 목적으로 트랙터 등 농기계, 소형승용차 및 덤프트럭, 이삿짐차량, 굴삭기 등 대형차량을 이용하여 통행하자, 확장하기 전 원래 도로의 일부가 피고인의 소유라는 이유로 담을 쌓아 대형차량 등의 통행을 막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0. 12:00경 위 도로에서, 돌과 벽돌, 시멘트 등을 이용하여 위 도로 폭 중 약 1.5미터를 침범하여 높이 약 50센티미터, 길이 약 5미터인 벽돌담을 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곳을 통행하던 대형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고, 소형차량의 통행을 현저히 어렵게 함으로써 위 차량들의 위 도로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일반) - 현장사진 첨부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4 ~ 140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담을 쌓은 후에도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이 가능하므로 일반 공중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단지 일반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예상할 수 없는 대형 공사차량 등의 통행이 방해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가옥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 피고인 소유의 땅에 대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대형 공사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