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중2042 (1997.12.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화해조서는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화해조서만 가지고 이 건의 양도시기를 1989.7.3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계약서등은 사인간에 작성된 사문서로서 이를 증빙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OO동 OOOOO 전 4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2.12.31 취득하여 1996.4.9 양도한 후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5,523,470원을 1997.4.14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2 심사청구를 거쳐 1997.8.12 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 1)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대금을 받고 가등기를 설정해준 1988.8.12 또는 위 OOO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후 청구인과 OOO 명의로 위 OOO에게서 잔금 21백만원을 수령한 1989.7.3로 보아야 하므로 이건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부과되었다.
(청구 2)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OOO에게 양도한후 수령한 가액은 24백만원인데도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산정한 과세표준은 109백만원에 달하고 있어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화해조서는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화해조서만 가지고 이 건의 양도시기를 1989.7.3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계약서등은 사인간에 작성된 사문서로서 이를 증빙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 1)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청구 2)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8.8.12 또는 1989.7.3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첫째, 먼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일이라고 주장하는 1988.8.12 또는 1989.7.14중 1989.7.14은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계약서상 청구인이 1988.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청구인도 1989.7 당시 쟁점토지 매수인인 청구외 OOO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사람은 위 OOO이라고 밝히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양도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위 OOO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공부상 소유권은 96.4.9 OOO명의로 이전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8.12 위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의 금융자료나 청구인으로부터 동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위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같은 사실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일을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등기부상 접수일인 1996.4.9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기준시가로 계산한 쟁점토지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인 24백만원을 초과하였다는 (청구 2) 주장은 쟁점토지 양도시기가 등기부상 접수일인 1996.4월로 밝혀짐에 따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의 14.7%에 불과하고 있고 또한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