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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0 2020가단13302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건 물 중 별지 목록 2 기 재 도면의 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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