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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5도19026
재물손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이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이를 다투는 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 1 심의 판단이 정당 하다고 인정하여 사실 오인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또한 위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심 판시 범죄사실 중 폭행 부분 및 협박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 및 제 1 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 및 제 1 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이나 협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죄형 균형의 원칙, 책임주의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등을 이유로 하는 양형에 관한 법리 오해의 상고 이유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유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상고 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원심의 양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 하다. 그러나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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