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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946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법원 2007가단19825호 양수금 사건의 확정된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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