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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9노1473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C면사무소의 보조금 지급내역 등에 따르면 피고인의 횡령범행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마을 공동양수장 관리비용을 과거에는 자신의 개인계좌(D조합, H)로 사용하였다가, 2014년에 이르러서 새로운 계좌(D조합, E)를 만들어서 위 계좌로 수세를 징수하고 전기료를 납부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자신이 과거에 사용하던 계좌에서 습관적으로 전기료를 인출하거나 시설관리비를 납부하였는데 그 후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현재의 수세 징수계좌에서 이미 지급한 전기료와 동액을 인출하거나, 별도로 징수한 수세를 현재의 수세 징수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제출한 장부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1년에 100만 원의 보수를 받고 I의 사람들을 위하여 수세를 징수하고 관리비를 납부하는 등의 힘든 일을 하였는데, 특별히 2014년과 2016년의 수세에 대해서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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