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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3 2018노8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 양형의 이유’ 항에서 판 시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을 정하였다.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많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피해 품( 금 목걸이 10 돈 등) 은 압수되었다.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적절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절취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여 유흥 주점, 귀금속 점 등 가게에서 합계 3,925,000원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거나 그 미 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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