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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5도4242
강도살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강도살인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A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심이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를 위한 피고인 A의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러한 원심의 조치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C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나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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