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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9 2018나377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제13행의 ‘그 후 피고 G이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2018. 3. 현재 이 사건 골프장 공사는 약 60%가 넘는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부분을 ‘다만, 인가된 피고 G의 실시계획은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부지 면적 및 사업 규모 등에서 피고 D의 실시계획과 거의 일치하였다. 이후 피고 G은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하여 왔고, 2018. 12. 기준 이 사건 사업 관련 공사의 공정률은 약 84%에 이르렀다’로, 같은 면 제20행의 ‘을나 제1, 2호증’ 부분을 ‘을나 제1, 2, 13호증’으로 각 변경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헌법재판소의 2011. 6. 30.자 2008헌바166, 2011헌바35(병합) 결정에 따라 2011. 11. 1.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 11. 1. 국토해양부령 제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가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체육시설”로 한정하는 취지로 개정되었으나, 그 부칙에서 ‘위 개정규칙 시행 당시(2011. 11. 1.)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하여 입안을 제안하였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중이거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이하 ‘2011. 11. 1.자 개정규칙’이라 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12. 12.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가 기반시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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